작년에 친척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었는데, 남겨진 배우자분은 매달 받던 수당이 끊기자 생활이 갑자기 막막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뭔가 지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늦었지만 반가운 변화였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별도의 보훈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도 이제 정식으로 '국가가 챙겨야 할 사람'으로 등록된다는 뜻입니다.
신청 대상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째, 현재 살아 계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의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유공자분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더라도 배우자가 살아 계시다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등록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저도 처음엔 "병적증명서를 어디서 받지?"라고 막막했는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정부24).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발급이 아니라 '상세' 발급이어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행정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렇게 배우자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더라도, 국가보훈부에서 자동으로 배우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출처: 국가보훈부).
실제로 약 1만 7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적지 않은 분들이 해당되는 셈입니다.

생계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나
배우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8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배우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28만 원 정도가 기준 중위소득 50% 수준입니다.
솔직히 이 조건을 처음 봤을 때, "80세는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에는 아직 70대 초반인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당장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책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론과 예산을 보며 조금씩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금액은 월 15만 원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연세 많으신 홀몸 어르신에게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봐온 바로는, 실제 생활비가 15만 원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안정감과 "국가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라는 안도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신청은 배우자 등록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국가보훈부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기준에 부합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가보훈 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참전유공자가 생존해 있을 때 이미 저소득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그 배우자는 나중에 더 수월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득 기준을 충족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미리 등록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제도는 분명 진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월 15만 원이 '생활안정'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한 게 현실이고, 80세 연령 제한도 많은 분들을 제외시킵니다.
그래도 이번 배우자 등록 제도가 자리 잡으면, 앞으로 더 많은 예우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변에 참전유공자 가족이 계시다면 꼭 이 제도를 알려주시고, 일단 등록부터 해두시길 권합니다.
제도는 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